가입하는 과정에서 또는 여러 뉴스매체를 통해 **일반당원
**과 **권리당원
**이란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. 혹시 들어보시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.
둘을 간단히 구분짓자면 **일반당원
**은 당비
(돈)을 내지 않은 당원을 뜻하고, **권리당원
**은 당비
(돈)을 내는 당원을 의미합니다. 돈을 내는만큼 당연히 특별한 권리가 생깁니다.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**일반당원
**은 **권리당원
**과 구분짓기 위해 만들어진 단어입니다. 앞서 입당 절차를 거쳐 당에 입당하는 순간 누구나 **일반당원
**이 되며 여기서 돈을 내면 **권리당원
**이 되는 식입니다.
일반당원이라도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.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.
**권리당원
**은 당비
(돈)을 내는 당원입니다. **권리당원
**이 되기 위한 최소 당비는 1000원이며 그 이상은 본인 희망에 따라 낼 수 있습니다. 권리당원이 된다면 일반당원에 비해 추가적인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.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.
**일반당원
**과 다른 첫번째 권리는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선거의 피선거권입니다. 당내에서 진행되는 당대표 선거, 최고위원 선거 등 여러 당직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당비를 납부한 **권리당원
**이어야 합니다.
두번째 권리는 선출직 당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 당대표, 최고위원 등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**권리당원
**들이 단합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.
**일반당원
**과 다른 의무는 당규로 정하는 당비를 납부할 의무입니다.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선 앞서 이야기했듯 1000원 이상의 당비를 매달 내야 합니다.